인쇄 기사스크랩 [제1185호]2022-08-18 10:06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중형 선고
 
'금호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 징역 10년 선고…법정 구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결심 공판에서 10년형을 구형해 선고 형량도 구형 형량과 같다.
 
검찰은 박삼구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했는데 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삼구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및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이 있다.
 
한편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1991년 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인연을 맺으며 2001년 1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회장, 2002년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2002년 9월부터 2019년 3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경영권을 넘길 때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2006년 12월 한중교류의해 자문위원장, 2008년 9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는 등 관광업계와의 인연도 깊어 관광업계에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