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5호]2022-04-18 12:51

이산 세무법인이 진행하는 체납세금 소멸 서비스
다시 비상하는 여행업계 팬데믹으로 쌓여 있던 체납세금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코로나의 영양으로 여행업계에 불어 닥친 위기!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부도나 파산의 위기를 겪고,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된 분들이 많습니다. 새출발 하고 싶어도 체납세금이 족쇄가 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안되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 중이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산세무법인이 체납세금소멸이라는 특수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납세금소멸 서비스란?
 
체납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여 체납세금을 소멸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징수행위(압류, 교부청구, 수색 등) 발생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이산세무법인의 전문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소멸을 위해 꼼꼼히 살펴드립니다.
 
체납세금 소멸 서비스 대상자
 
ㅇ 체납세금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못 받으신 분
ㅇ 타인에게 명의대여 후 부과받은 세금의 체납으로 고민이신 분
ㅇ 체납세금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 하신 분
ㅇ 체납세금으로 출국금지 상태이신 분
ㅇ 세금포탈 의도가 없는 경제적 약자
 
오랫동안 갚지 못한 세금은 부실채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뻗어 나아가야 할 경영자들의 발목을 잡고, 크게는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산세무법인이 오랫동안 방치된 체납세금을 해결하고 여행업계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약 채결전까지 상담 및 자료조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 받으셔서 다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이산세무법인 031 8016-8452 / 1533-3725
이석현 실장 010-6809-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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