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5호]2022-04-22 09:29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신청 접수
문관부, KATA 통해 오는 5월17일까지 접수해 심사 절차 거쳐 7월 이후 발표
신생 업체(종합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의 시장 진입 어렵게 하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위한 접수를 오는 5월 17일까지 받는다.
 
문관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 부칙 제2조에 의거,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실시한다. 문관부는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 희망하는 종합여행사는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 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KATA에 신청해야 한다.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중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부칙(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에 대한 특례)에 근거〉여야 한다.
 
제1전형은 종합여행업 등록 1년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고, 제2전형은 종합여행업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 24시까지이다.
 
문관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여행업 실적 집계 및 고용 유지 어려움 등을 감안, 재무·인력 현황 평가 위주의 경영 안정성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향후 국제관광 재개 시, 일정 기간 안전·안심여행 트렌드(ex. 소규모·가족형·근거리 단체관광)가 지속될 것임을 고려하여 안심여행 관련 기술·창의성은 있으나 신생 업체(종합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신청 자격 요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심사 절차는 ▲서류 접수 마감(5.17)→▲서류 평가→▲서류 평가 결과 발표→▲서류 평가 합격 대상 면접이나 방문 심사→▲심의 의결→▲최종 결과 발표(7월 이후 예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평가 기준은 ▲서류 평가 70, ▲대면 평가 30, ▲총점 100점이다.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 방법은 온라인(URL : https://kata.or.kr/china/2022ads/login.asp)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해야 한다.
 
문관부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제출 서류 목록과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해 주길 당부했다.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 사항이 빠지거나 제출 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출 완료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규 지정 최종 결과는 KATA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파일화(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한다.(hwp, word, excel 등 작성이나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금지)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중국전담여행사 담당자(02-6200-3925, 3912)에게 하면 된다.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평가 기준 및 제출 서류는 별첨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