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8호]2022-12-30 10:23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T1-T2를 통합한 7개 사업권 구성으로 운영 안정성 및 사업성 강화
여객 당 임대료체계로 개선, 여객 급감 시 사업자 임대료 부담 해소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 공항 면세점 상품도 모바일 쇼핑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코로나19, 4단계 공사, 국적 항공사 합병 및 항공사 재배치 이슈,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 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 조건을 수립했다.
 
▣ (사업권 구성)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적 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 재배치 등 각종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오픈 마켓 등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하여 면세사업자의 공항면세점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하는 한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확대(1만208㎡→1만3,484㎡,+32.1%)하는 등 매장 재편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 (계약기간 설정)
계약기간 또한 기본 5년+옵션 5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오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운영 공백에 따른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료 체계 및 투자부담 완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유지되어 온‘고정 최소 보장액’형태의 임대료 체계는‘여객당 임대료’형태로 변경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 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여객 당 임대료’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토록 하던 의무 시설 투자를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 (신규 매장 및 서비스 개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색 있는 면세 매장 개발도 추진된다.

우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쇼핑 트렌드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생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 IT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 매장 조성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면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국제공항 최초로 복층형(Duplex) 면세점이 도입된다. 이곳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객이 집에서 출발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언제든지 모바일 환경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스마트 면세 서비스’도 도입된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기존 시내․온라인 면세점의 한계인 구매 시간 제약(항공기 출발 전일 또는 탑승 2시간 전까지 이용 가능)을 완화함으로써 여객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찰 절차 및 향후 일정)
이번 입찰에서는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하여 1인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일정은 오는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전자입찰시스템(https://ebid.airport.kr) -전자입찰-입찰공고-입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최근 인천국제공항 일일 여객 수가 12만 명을 돌파하고 공항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국가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신속하게 입찰을 추진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며,“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