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9호]2023-01-11 10:41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한국정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 전후 검사 조치 보복
주한중국대사관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중국정부가 지난 10일부터 한국의 중국 출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번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S2),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됐다. 관광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 출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함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일본인에 대해서도 중국 단기비자 수속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관광객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