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불법 관광 영업 단속 현장의 모습.
개별여행객 증가 여건 악용한 불법 유상운송 등 확산, 내년에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 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불법 관광 영업 31건보다 106% 늘어난 수치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여행사, 제주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 영업이 성행하고 제주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단속을 강화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불법 관광 영업 단속 현장의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 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 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불법 관광 영업 단속 현장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90.1%가 개별여행이고 중국은 자유여행 94.3%≫부분 패키지 3.2%≫완전 패키지 2.5% 순으로 조사됐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 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불법 관광 영업 단속 현장의 모습.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병과 처분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진다. 무자격 가이드를 하다 적발되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