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83호]2010-11-11 14:42

한·덴마크 워홀 협정 체결

내년부터 양국 청년 1년 체류 가능

한국과 덴마크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체결돼 내년부터 발효된다.

한·덴마크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덴마크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덴마크와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9번째 국가이며 지난 한해 약 5만3천여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