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국 청년 1년 체류 가능
한국과 덴마크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체결돼 내년부터 발효된다.
한·덴마크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덴마크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덴마크와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9번째 국가이며 지난 한해 약 5만3천여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