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1호]2016-01-08 10:34

3월 15일부터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 프로그램 의무화
빠른 입국심사 기대 VS 미국 ESTA와 다를 바 없을 듯
여행사 5곳 중 단 1곳만 eTA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올해 3월 15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에게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 프로그램인 eTA가 필수로 요구된다.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의 사전 통제,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여행객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TA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합법적인 여행객들이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로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모두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동 프로그램은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단순 경유시 요구된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객들은 관광 비자를 따로 발급 받으면 된다. eTA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eTA의 유효기간보다 짧다면 새로 발급 받은 여권을 기준으로 eTA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 여행시장에서도 eTA 프로그램 의무화를 두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 시범 실시 기간부터 업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캐나다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일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 프로그램 실행으로 원활하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반면 “eTA도 미국의 ESTA와 같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ESTA는 입국 절차 간편화를 통해 실시한 프로그램인데 전혀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eTA 프로그램 의무화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여행사 상품 페이지의 큰 변동은 없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캐나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eTA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3월 17일 이후 캐나다 출발 상품 안내를 살펴보면 5개의 여행사 중 단 1개의 여행사가 불포함 내역 사항에 ‘eTA 승인 비용은 불포함이니 개인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있다. 다른 여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내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한 여행사 직원은 “캐나다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개인적으로 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전달하고 있다”며 “상담을 통한 안내 사항 외의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TA 프로그램 필수화가 요구된 만큼 여행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여행사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TA는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서 신청 가능하다. 비용은 7캐나다 달러로 한화 약 5,974원(지난 6일 기준)이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여행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과 기간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예슬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