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8호]2016-03-07 08:51

옐로모바일·이상혁 대표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증권신고서 등 서류 제출 및 중요사항 기재 누락
 
 
옐로모바일이 금융당국에 공시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하 금감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주)옐로모바일과 이상혁 대표이사에게 각각 중요 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4년 9월 23일 제3자배정 방식으로 9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중요 내용의 기재가 누락됐다. 옐로모바일은 같은 해 10월 2일부터 23일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188억 9천만 원을 간주모집하기도 했다. 간주모집 시 금융위에 신고하고 제출해야 할 다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 위반사실도 더해졌다.

위원회는 옐로모바일 회사 측에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과징금 1억 1,750만 원) △증권신고서 10회·소액공모시서류 1회·주요사항보고서 11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2억 4,710만 원) 및 과태료(2,500만 원)를 부과 조치했다. 이상혁 대표에게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옐로모바일 측이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4억 2천여 만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총 3억 6,46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고 이상혁 대표에게는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권초롱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