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8호]2016-03-07 08:53

‘에어텔닷컴’ 2월 특허청 등록 완료
 국·영문 상표와 상호, 로고 독점 권한

 
 
에어텔닷컴이 지난달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어텔닷컴은 총 2개의 특허권을 갖게 됐다.
동 사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업의 이름과 로고, 사업영역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에어텔닷컴은 한글명인 ‘에어텔닷컴’과 영문명 ‘Airtel’의 상표와 상호, 로고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에어텔닷컴 관계자는 “자유여행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항공과 호텔을 묶은 ‘에어텔’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에어텔’은 고유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에어텔닷컴’ 상표등록은 자사만의 고정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 시키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에어텔닷컴의 남다른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에어텔닷컴은 지난해 10월 ‘실시간 에어텔 예약시스템’ 특허출원에 성공한 바 있다. 동 시스템은 에어텔닷컴이 약 2년간의 자체개발을 통해 완성시킨 프로그램이다. 여행객의 예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항공 좌석 예약 및 호텔수배가 자동으로 확정 완료 되는 방식으로 편리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 여행사들도 실시간으로 항공 및 호텔을 실시간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거나 이를 인위적으로 조합시켜 에어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실시간 에어텔 예약시스템’은 여행객이 원하는 항공과 호텔을 묶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다”며 자사만의 강점을 설명했다.

한편 에어텔닷컴은 △여행상품판매 △호텔 및 항공권 예약대행 △여행상품 기획 및 정보수집 △여행사업무 시스템개발 △온라인 여행사 시스템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취급한다. 이밖에 여행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협력사 및 고객과의 공유 확대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