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9호]2016-03-14 08:42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와
9월까지 연장 소식 오보, 관용기간으로 둔다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 프로그램인 eTA가 오는 15일부터 의무화된다. 그러나 eTA의무화를 앞두고 오는 9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오는 15일부터 의무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자여행허가 시행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거나 출발 전까지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여행객들에게 관용적인 입국 조치가 취해 질 예정이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의 관용기간 동안에는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가졌다면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하지 않아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이들은 캐나다 도착 후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며 다음 캐나다 입국 시에는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받게 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여행객들은 캐나다 입국심사관에 의해 따로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canada.ca/eTA)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웹 페이지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수속료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관련 페이지가 생겨나고 있지만 캐나다 정부를 위해 운영되는 곳은 아니다. 전자여행허가는 5년 또는 여권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정리=이예슬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