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31호]2016-03-25 10:50

외국계 LCC, 한국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운항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 나올 듯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외국적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소비자 소송지원을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공식 발표했다. 외국계 LCC의 운항 지연 및 결항 등에 따른 한국인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후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소장작성 지도를 통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돼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A항공사는 지난 2014년 2월 25일 0시 25분 세부를 출발해 오전 6시 인천에 도착하고 동일 항공기의 후행 항공편은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인천을 출발해 12시 5분 세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행 항공편은 인천공항의 저시정으로 1시간 27분 지연 출발 및 회항해 제주공항에 착륙했으며 승무원 법정근무시간 초과를 이유로 추가 지연하는 등 예정시간보다 30시간 9분이나 지연된 다음날 오전에서야 인천에 도착했다.

후행 항공편 또한 선행 항공편의 지연을 이유로 약 29시간 지연된 2월 26일 오후 1시 세부로 출발했다. 이에 선행항공편 및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60USD 바우처 지급 외 추가 보상을 거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1인당 300USD를 지급하고 항공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신청인들에게는 항공대금 상당액도 손해배상 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 대해 변호인단에 의한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선행항공편 관련 사건은 2016년 1월, 후행항공편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5월 발간한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선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평균 결항율은 0.1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0.37%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2.6%,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약 5.7%를 기록하는 등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결항율 및 지연율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2배 가까이 많았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