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61호]2016-11-14 08:53

11월 10일부로 캐나다전자여행허가 본격 의무화


항공권 구입 이전에 신청 및 승인 받도록 권고
 
 
캐나다관광청(한국대표 이영숙)이 지난 10일부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eTA)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진행된 관용기간은 지난 10일부로 모두 끝난다.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필수로 e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수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월 10일 이후에 eTA를 소지하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관광청은 eTA는 캐나다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신청 및 승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서는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의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자면제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을 위한 단기 보완장지가 마련됐다. 해당 이중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Canada.ca/eTA)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허가를 받으면 캐나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과 같이 다른 국가의 여권으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이번 단기 보완책은 오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서 받은 시민권이 있고 급히 캐나다로 가야할 경우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일로부터 4일 간 유효하다. 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절한 여행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