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1호]2019-01-18 10:26

관광협회 회장 선거 후유증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신중목 후보 법원 결정 존중, 윤영호 회장 새롭게 출발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회장 선거를 둘러싼 문제가 모두 종결됐다.

관광협회는 지난 해 11월27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대의원 47명 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호 경남관광협회장과 신중목 한국펜션업협회 회장이 후보로 등록돼 선거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윤영호 후보가 23표, 신중목 후보가 22표, 무효 1표가 나와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1차와 같게 나왔다. 문제는 1차 투표 전에 관광협회 정관과 선거 규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가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결선 투표를 한다고 사전 공지를 하면서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지난 해 12월부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11월29일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대의원총회를 마쳤다.

관광협회 집행부는 지난 해 11월29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참가자들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선거 규약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난 해 11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의 투표 결과 윤영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신중목 후보는 정관상에 규정돼 있지 않은 선거 규약을 내세워 윤영호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발표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윤영호 회장은 취임을 했으면서도 다소 불편한 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신중목 후보가 제기한 윤영호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윤영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윤영호 신임 회장은 관광협회 회장으로서 공식 행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중목 후보는 “윤영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부정 선거 의혹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관광협회의 정상화와 관광업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회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광협회 측도 “회장 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연초에 해결돼 다행”이라며 “관광협회의 조기 정상화와 관광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