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50호]2024-07-01 10:25

한국-조지아, 하늘길 열렸다
양국간 항공회담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 신설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월 26~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항공회담에는 김영국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Ketevan Salukvadze 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교통 및 물류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회담을 진행했다.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양국 간 교역액도 지속 증가되고 있다. 한-조지아 여객 수요는 지난 2017년 4,877명에서 2019년 9,113명, 2023년 9,83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 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 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예시) 우리 국적사가 인천→중앙亞(예. 카자흐 또는 우즈벡)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중앙亞→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 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 소비자 편의 제고가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지난 2021년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되었다”면서,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 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