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50호]2024-07-02 10:37

외교부,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 조정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 따른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 조정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난 7월 1일(월)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 조정을 시행한다.
 
우선, 일본은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철폐 이후 개인 여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여행경보(1단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내 기존 3단계 지정지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은 3단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이란(3단계 국경지역 제외)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5) 이전 여행경보단계인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몽골·세네갈 등은 치안 및 보건 상황 개선을 반영하여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콜롬비아 일부 지역(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은 중범죄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종전 7개국에서 6개국으로 조정됐다.

기존 발령 연장(6) 지역은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 등이고 해제는 이란이다.
  
외교부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를 확인 후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