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50호]2024-07-05 11:07

정후연 ㈜아름여행사 대표이사 KATA 차기 회장 출마 선언
 
여행업 지속가능 영업 환경 구축 필요성 현실화 위해 회장에 도전
회원 3000개사로 확대 통한 협회 위상 제고, 여행업 권익 강화에 주력
기초지자체와 협력, 인바운드-국내여행 균형 발전 통해 지역경제 기여 

정후연 ㈜아름여행사 대표이사(한국여행업협회 국내 담당 부회장)가 오는 11월 말로 예정돼 있는 한국여행업협회(KATA) 제12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지난 7월 4일 관광업계 전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12대 KATA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KATA 회장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난 10대에 이어 현재 11대 오창희 KATA 회장과 함께 한 KATA 국내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여행업계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 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KATA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행업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해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현재 1,300여개 KATA 회원수를 협회비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3,000개 수준으로 확대해 협회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KATA의 신인도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회원수 확대를 위해 협회비를 대폭 낮출 경우 협회 재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활용한 공동 유치 활동 등 자체 수익 사업을 전개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행업 트렌드가 크게 변화되고 여행업의 역할이 크게 줄어 들어 전체 여행업계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행업이 분야별로 역할이 다르고 관련 서비스도 차이가 있는 만큼 KATA가 주도적으로 이의 극복을 위한 전문 영역의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도 KATA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행업계의 전반적인 현안을 분석해 추후 KATA 회장 출마 공약 사항으로 집약해 KATA가 새로운 3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지난 2002년 ㈜아름여행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국내 및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며 여행업계 내에서 입지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대표여행사연합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올해 다시 한국대표여행사연합 회장을 맡아 전국 75개 주요 여행사를 회원으로 두고 국내여행업 발전을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 등을 펴고 있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 오창희 KATA 회장 취임부터 현재까지 KATA 국내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후연 대표이사는 여행업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대학교 관광산업대학원에서 관광사업 경영을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경영인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12대 회장 선거는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회원사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게 되는데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차기 KATA 회장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회원사 대표는 올해 봄 까지만 해도 4~5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후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3명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회원사들의 여론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KATA는 한국관광협회에서 업종별 협회의 필요성에 의해 분리돼 지난 1991년 12월 21일 당시 주무부처였던 교통부로부터 한국일반여행업협회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20일 바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한국여행업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인가를 승인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회장은 초대 협회 설립을 주도한 한명석 회장에 이어 2, 3, 4대 정운식 회장, 5, 6대 정우식 회장, 7대 전춘섭 회장, 8, 9대 양무승 회장, 10, 11대 오창희 회장에 이르고 있고 2, 3, 4대 회장을 역임한 정운식 회장의 3연임 당시 정관에 회장 임기 조항의 문제가 불거져 아예 회장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이 이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