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1호]2008-10-10 10:08

원화가치 급락 해외여행 초비상

4일 거래일 기준 14% 환차손|약관 규정 증액 통보 활용 될 듯

원화가치 급락으로 인해 아웃바운드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원. 달러 환율이 4거래일간 200원 이상 폭등하면서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1,400원에 육박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웃바운드업계는 엔화, 위엔화 등에 비해서도 원화가치가 평가절하돼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25일(1158.20), 26일(1160.50), 29일(1188.80), 30일(1207.00), 10월1일(1187.00), 2일(1223.50), 6일(1269.00), 7일(1328.10), 8일(1395.00) 등으로 최근 4거래일동안 171원 이상이 폭등했다.

사실상 최근 4거래일동안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14% 평가절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아웃바운드업계는 앉아서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다. 환차손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도 없고 이미 모객된 단체관광객의 행사를 포기할 수도 없어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랜드사들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여행사로부터 결제를 받는 입장에서 매일 치솟는 환율을 적용해 결제를 요구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 처지이다.

여행업계에서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규정된 여행요금의 변경(약관 제 12조) 내용을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 규정에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동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할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 여행출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외화환율이 2%가 아닌 4거래일 동안 14%가 급등한 만큼, 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고 약관 규정상 해외여행 출발 15일 전에 여행객에게 통보하고 일정부분 증액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모여행사는 오는 23일 출발분부터 환율 인상분을 적용한 요금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지 지상비 결제도 적정 환율을 적용해 랜드사의 출혈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96&aid=0000073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