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7호]2008-11-21 16:39

타이완여행업보장협회, 방한여행상품 인증제도 실시

소비자 권익 보장과 고품격 상품 개발 기대

(사)중화민국여행업품질보장협
회에서 우수 방한여행상품에
 부여하는 우량 여행상품 인증.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타이완 (사)중화민국여행업품질보장협회(이하 여행업보장협회)와 공동으로, 타이완에서 최초의 ‘우량 여행상품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여행업보장협회는 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 인증을 획득한 우량 방한여행상품에 한해 협회의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이 제도를 여행업계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인증을 획득한 여행상품을 함께 알린다는 방침이다.

‘우량여행상품 상호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 2급 이상 호텔숙박(조식 포함), 쇼핑 강요 금지 및 환불 보장, 여행일정 중 임의적인 사진촬영 및 판매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행업보장협회에서 공표하는 평균 가격이상의 상품가격이 책정돼 있어야 한다.

여행업보장협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방한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방한 여행상품 판매 활성화 및 고품격 타이완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