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09호]2009-05-01 16:53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5% 할애

유치업자 1억원 보증보험 가입해야

5월부터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자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자체·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 가능 병상비율을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시행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1억원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