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9호]2009-07-17 12:30

레저선박 시설기준 국제표준 도입

요트 등 레저선박 제조 및 해양레저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알루미늄 재질의 요트 및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상선 및 어선에 맞춰진 알루미늄 재질 선박의 구조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하여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레저선박의 구조 및 치수는 국제표준규격 적용 ▲길이 6m 미만의 레저용 보트는 낙하시험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적용 가능 ▲문턱의 높이는 평수구역 50mm, 연해구역 150mm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알루미늄 재질 선박은 주로 30톤 미만의 소형선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강화플라스틱(FRP) 및 강(steel)의 재질로 건조된 레저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국제표준규격을 도입해 이미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