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4호]2006-08-25 00:00

항공안전본부, 전문평가기관 선정 시험 시행
국제선 조종사ㆍ관제사 영어평가 시험
ICAO, 언어소통 장애 항공사고 방지위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23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ㆍ고시하고 조종사ㆍ관제사 및 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시험을 오는 9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2008년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일정 등급(4등급)이상의 영어 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ICAO 영어등급은 1등급(기초단계)~6등급(원어민수준)으로 구분되며 이 중 4등급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유창하지는 않으나 의미 전달 및 응대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 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오는 2008년3월4일까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가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영어구술시험에 응시하여 4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시험 대상자는 3천2백69명으로 이 중 국제항공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2천5백97명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전문평가인력등 자격요건을 갖춘 영어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간에서 제출한 문제로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casa.go.
kr)와 평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