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756호]2012-05-25 15:16

라마다 서울호텔 2개월 영업정지

강남구청, 불법 성매매 행정처분

3년여 소송 끝 대법원 기각 판결

라마다 서울호텔이 오는 6월부터 2개월간 영업을 정지한다.

강남구청은 지난 2009년 4월 라마다 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퇴폐행위를 벌이다 강남경찰서에 적발되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라마다 서울호텔측은 이에 대해 종업원들이 호텔객실을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업주 입장에서는 알지 못했다며 강남구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측은 1, 2심 과정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강남구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대법원까지 가는 3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 5월10일 기각 판결을 받아 강남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불법 퇴폐행위에 대한 단호한 근절의지를 밝혀 관광호텔의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한 영업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남구청은 G20 정상회의, 핵 안보 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글로벌 명품도시답게 깨끗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바운드여행업계는 라마다 서울호텔의 2개월 영업정지가 다행히 인바운드 최성수기를 지나서 결정돼 다른 호텔 객실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