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5호]2006-09-01 00:00

국제항공 노선 배분… ‘복수 취항 허용’

건교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 방향 마련
국제선 배분 명확하고 공평한 원칙 밝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민항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이 새롭게 정해짐에 따라 더욱 공평하고 명확한 노선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8일 새로운 항공 운수권 배분 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정해 시행에 들어 갔다.

건교부는 우선 주 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한 노선에 대해서는 단수제 노선에서 복수 취항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복수 취항 허용 방침에 따라 복수 취항 허용 요건이 기존의 ‘시장 규모가 성숙해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나 경쟁 촉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라는 모호한 규정을 벗어난 훨씬 원숙한 정책안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1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배분 대상 운수권 중 선 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 취항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복수 취항이 이뤄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증편이 이뤄질 경우 후발 취항사 운수권이 선 취항사 운수권의 절반 수준이 될 때까지 배분하고 남은 운수권은 적정하게 배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규모 비율을 6대 4로 조정한다는 기존 원칙은 삭제가 됐다.

항공협정상 단수제 원칙에 의거해 1개 항공사가 취항할 수밖에 없는 노선과 또 복수제로 되어 있지만 운항 횟수가 주 6회 미만에 한해 한개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 점수와 항공사의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배분 이후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고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회수해 상대 항공사에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취항 이후 회수 규정이 뚜렷하게 없었지만 이번 운수권 배분 이후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노선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교부의 이번 복수 취항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제항공 운송권 정책 방향은 대체로 명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a항공사가 주 10회 운항해 온 B노선이 b항공사도 취항하는 복수노선이 되면서 주 8회 증가했다면 b항공사는 우선적으로 5회를 배분받고 남은 3회는 a,b항공사가 각각 1회씩을, 남은 1회는 추후 심의를 통해 배분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신규 배분되는 노선이 항공협정 후 결국은 단수제 노선이 될 경우 한 항공사에만 노선이 배분돼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 경우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와 항공사의 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평가 기준에는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시장 개척 기여도 등을 포함할 방침이지만 이 기준에 양사가 어느 만큼 수긍할 지는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 항공시장의 자유화 추세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수권 배분 정책방향이 마련됨에 따라 항공사간 노선 배분을 둘러싼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기존 원칙은 장거리는 대한항공, 단거리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다는 애매한 규정 등을 철폐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선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며 “새로운 운수권 배분 기준을 적용해 국적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