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4호]2014-07-25 09:38

여행사 마음대로 특별약관 적용 못한다

 

공정위 16개 여행사 특약 및 설명방식 개선

 

사전에 온라인 통해 고객 확인 절차 거쳐야

 

여행사 마음대로 환불 관련 특약을 설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향후 환불 특약이 있는 상품은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객 확인·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전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 활성화와 신뢰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여행사로서는 최근 들어 너무 많은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시행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이하 특약)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 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을 개선해 지난 23일 공표했다. 16개 참여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여행사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판매된 약 47,646건의 여행상품 가운데 무려 16,352건의 상품(34%)에 여행사들이 환불관련 특약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약은 일반 패키지보다는 고급 숙소가 포함된 허니문 상품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공정위 측은 “여행분야의 환불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약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이 집중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30건이던 환불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 2013년 156건으로 증가했다”며 “휴가철 여행시즌을 맞아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향후 제도개선에 따라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해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해줘야 한다.

상품 취소의 경우 출발 30일전 취소 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를 환불하고 출발 29~21일전은 30%, 출발 20~11일전에는 50%를 각각 환불해줘야 한다.

단 출발 10일 전부터 당일취소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환불이 불가능하다.추가로 환율변동 시 여행요금 증액관련해서는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변동폭만큼 증감되도록 변경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끝으로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해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