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6호]2014-08-08 13:50

문관부 중국 전담여행사 3개 업체 취소 처분
저가 위주 덤핑 관행 개선, 시장 정상화 할 것

전담여행사 명의대여 등 모니터링 철저히 집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가 방한 중국여행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관부는 지난 4일 중국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 3곳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문관부는 그간 민원이 제기된 불건전 전담여행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경찰 단속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중국전담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화청여행사를 비롯해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이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 후인 8월18일부터 발생한다.

화청 등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임의대로 비 지정된 타 여행사로 하여금 국내여행을 진행토록 했다. 이는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된다. 특히 화청 등 일부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한국관광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측 송출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국내여행 진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정받지 않은 타 여행사에 명의대여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그동안 저가덤핑시장의 주범으로 지적된 바 있다.

문관부 측은 “취소된 해당여행사는 이를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협력관계로서 업무 일부를 하도급 내지 위탁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에 따르면 명의 대여행위는 곧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는 비자발급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단체에 대한 국내여행의 직접적 진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문관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이뤄진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진행한 경우에도 향후 중국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일정기간동안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협정에 따라 문관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78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432만 명으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와 여행업계 등에서 중국 전담 여행사 신규 지정 수요가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문관부는 그동안 갱신제와 연계해 2년에 1회 신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개정해 분기별 1회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단 문턱을 낮춘 동시에 전담여행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관광경찰과 연계한 계기별 집중 단속, 2년마다 정기적인 갱신제 실시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퇴출시스템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전담여행사 명의대여와 무자격가이드 고용 및 지상경비(항공료를 제외한 국내 진행 경비) 이하의 모객 등 저질상품 여부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