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76호]2015-01-23 08:44

KATA BSP 절차 개선 설명회 개최

ADM 이의제기 시 항공사가 증명해야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가 오는 29일 BSP 절차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동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부로 개선된 BSP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ADM 부과에 따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이의제기 및 합의에 관한 절차 변경이 주된 내용이다.

과거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ADM을 부과 받으면 여행사가 직접 이의제기를 통해 항공사의 부당성을 증명해야 했다. 새롭게 개선된 BSP 절차는 ADM을 부과 받은 여행사의 이의제기에 대해 항공사가 증명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거에는 여행사가 부과된 ADM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는 항공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행사는 ADM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BSP 절차 개선에 관한 자세한 설명 및 설명회 참석 여부는 KATA에 이메일(choicw@kata.or.kr / eis@kata.or.kr) 또는 팩스(02-752-8694)로 회신하면 된다.

정리=권초롱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