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09호]2017-12-01 09:54

KATA, 대의원제도 정관 총회 통과
지난 달 29일 롯데호텔에서 있은 KATA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제도로 바뀌는 정관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이 투표에 임하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대의원 구성 의견 수렴

회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내년 선거 적용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양무승)가 일반 및 국외와 국내여행업 전체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 이후 회원사 전체가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의원총회로 개편하는 정관 개정안을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켜 대의원제로 운영하게 됐다.

KATA는 지난 달 29일 롯데호텔에서 211명의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제로 협회의 운영을 하고 대의원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140명과 특별회원 중 10명 등 총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회장의 임기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회원들의 선택권 제한 및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어 이 규정의 삭제안도 함께 상정했다.

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김춘추 킴스여행사 대표는 “협회가 전체 회원의 중지를 모아 운영돼야 하고 회원들은 자기의 권익을 위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게 총회인데 대의원제로 바뀌면 협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협회가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관 개정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찬성하는 측과 반대 측의 의견 개진이 있은 뒤 정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정기총회 참석자 211명이 투표에 참가해 정관 개정에 대해 찬성이 108표, 반대가 103표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KATA정관 개정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KATA의 정관이 변경되면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1년 임기의 대의원이 선출되고 내년도 대의원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을 대의원들이 선출하게 된다.

한편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을 각각 올해보다 3억 5,180만 원이 줄어든 15억 3,020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의 경우도 올해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41억 9,500만 원을 편성했다. 다만 KATA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문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