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15호]2018-01-19 10:29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 안전 위해 검사 대폭 강화 대기 시간 늘듯
 
 
관세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3월18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으로 총포, 폭발물, 도검 등 무기류, 실탄, 화약류, 방사성 물질, 감청설비 등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한다는 것. 이밖에도 대마, 아편 등 마약류와 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위조 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가 600달러이고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 한도가 3,000달러인 점을 감안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600달러이지만 1리터 이하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담배 200개피 이내, 향수 60㎖ 이하의 경우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 대폭 강화로 인해 입국장의 대기 시간이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