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30호]2018-05-18 09:51

문관부, KATA 정관 개정 변경 승인 불허


 
총회 부존재 민법 원칙 어긋나다는 이유

올해 말 회장 선거 종전 같이 총회서 선출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지난 해 말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결했던 정관 개정안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불승인 통보를 받아 당장 올해 말 실시되는 차기 회장 선거는 종전처럼 정기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선거로 치르게 됐다.

KATA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된 정관 개정안을 주무부처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KATA는 지난 해 말 정기총회에서 정관 중 회장선거를 정기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 임기도 연임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하고 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정관안을 주무부처인 문관부 승인을 위해 정관 개정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관부는 KATA가 정관 개정으로 인해 사단법인의 필수기구인 총회가 부존재하는 등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상 원칙에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KATA는 이 같은 문관부의 정관 변경 불승인 통보에 대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재개정을 통해 문관부에 재승인 요청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수용 방침을 밝혔다.

KATA는 이 같은 문관부 통보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통지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 해 말 정기총회 전부터 회장 연임 규정 삭제를 두고 일부 회원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 왔고 정관 개정을 위한 표 대결을 펼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다. 더군다나 정기총회가 끝났는데도 정관 개정에 불만을 가진 일부 회원사들이 주무부처인 문관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를 보여 문관부도 이번 정관 변경 불승인 이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 봐 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양무승 KATA 회장은 이번이 두 번째 임기를 역임하고 있는데 연임 규정에 의해 차기 회장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 치러지게 되는 차기 회장 선거는 기존처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치러지게 됐다.

한편 KATA 회원사들은 현재 인·아웃바운드 공히 산적한 현안이 걸려 있어 차기 회장으로 어떤 회원사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영향이 큰 만큼 연말이 다가 오면 차기 회장 선거에 높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