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1호]2018-08-17 09:56

관광진흥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 융자 230억원 지원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사업체 경영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230억원을 지원한다.

문관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지난 16일 문관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 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 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 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