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52호]2018-11-09 09:23

서귀포시 펜션·민박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제주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최근 개별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 불편, 위생·안전 등 관광객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불법 영업 및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9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조치 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A 펜션은 미분양 주택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9개 동 독채 펜션을 운영하면서 1박에 14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B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동일 번지의 별채 건물에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았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