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75호]2019-11-01 14:42

관광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 추진
문관부, 실감형 콘텐츠 향유, 중복 심의 등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번에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모의 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 허용 및 기준 완화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모의 실험 기구(시뮬레이터)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현실(VR) 모의 실험 기구(시뮬레이터)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에서 가상현실(VR) 모의 실험 기구(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문관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가상현실(VR) 모의 실험 기구(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모의 실험 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지침 마련 및 전담 창구 개설
 
아울러 사업주 등 업체 측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할 계획이다.
 
문관부 정책 담당자는 “11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