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75호]2019-11-01 14:47

9개 국적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국토부, 전 항공사 대상 안전점검 실시, 자체 안전 개선 주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 착륙,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 엔진 시운전 중 화재 등 안전 장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30일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우리나라 항공사는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11월1일부터 9개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하여 안전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1단계로(11월중) 최근의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 훈련 △반복 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악 기상 등 비상 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하고, 2단계로(12월까지) 항공사의 위험요인 경감 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 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 전달 체계 등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항공은 금번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철저히 진단하고 운항중 비상 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의 지식 및 기량 훈련 강화, 비행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 전달체계 강화 등 업그레이드된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된 B737-NG 기종에 대한 우리나라 항공사의 점검 진행 상황과 조치계획도 논의했다. B737-NG 긴급 점검 배경은 중국의 B737 개조 중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 부위에 균열 발견하여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10월4일부로 긴급 점검 명령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 10월4일 국내 B737-NG 150대에 대해 감항성 개선 지시(AD)를 발동한 상태이다. 대상은 3만 비행횟수 이상 항공기(42대)은 지난 10월10일까지, 2만2,600~3만 비행 미만(22대)은 약 5개월 내(1,000 비행 이내), 2만2,600 비행 미만(86대)은 2만2,600비행 도달 시까지이다.
 
현재, 우선 점검 대상 항공기 42대(3만 비행 이상)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운항을 중지한 상태로, 관련 조치를 위해 제작사(보잉) 기술진이 11월초 방한해 항공기를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 지시 이행의 완결성을 최종 확인 후 운항을 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08대중 22대(2만2,600 비행 이상)는 당초 약 5개월 이내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86대(2만2,600비행 미만)에 대해서도 2만2,600비행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B737 1대가 1개월간 통상 약 200회 비행(200회 x 5개월 = 1,000회)을 하고 있다.
 
항공기 고장 시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 지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 활용(파트풀링)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제주항공·이스타·티웨이항공이 시행중인 부품 공동 활용 사례를 타 항공사와 공유하고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사간 부품 임대 사용 시 사전 승인에서 사후 신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아래 항공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 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