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68호]2006-07-14 09:07

IATA 코리아, 7.13 조치 3개월 유보
여행업계, “일단 성수기 대란은 피했다” 신용카드 병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코리아가 신용카드 오·남용에 대한 단계적 조치 적용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6일 항공사와의 회의를 거쳐 정확한 적용일자 및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 및 법인카드를 오용한 38개 여행사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 10% 삭감이라는 IATA 코리아의 중징계에 당혹스러워했던 여행업계가 유예 기간 3개월 동안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양무승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해외여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일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불거진 일”이라며 “IATA 코리아의 너무 과다한 중징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 여행업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신용카드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행업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IATA 코리아의 적절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우리 여행업계도 신용카드 유통 질서를 꼭 지켜서 항공사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최근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오·남용 사례를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대리점 38개사 내역을 IATA코리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IATA코리아는 그동안 경고에만 그친 단계적 조치를 지난 13일부터 담보인정 비율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해당 업체에 통보해 여행사들의 반발을 샀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둔 시점이라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여행업계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됐다. IATA 코리아는 지난 11일 오전 웹 사이트(www.iata.or.kr)를 통해 신용카드 오용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2006년 7월13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성수기 기간 여행사 영업에 타격이 예상되어 이의 적용 기간을 조정키로 결정했다며 오는 26일 항공사와의 회의를 거쳐 적용일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여행업계는 지난 11일 KATA BSP(항공권료 은행정산제도) 소위원회를 통해 IATA 코리아에 여행업계의 실상과 관련 규정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IATA 항공사 회의에서 긍정적인 사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