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68호]2006-07-14 09:08

건교부, 캄차카항로 운항 재개
안전 운항 확보 판단, 북한 영공 통과 조치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국적 항공사의 캄차카항로 운항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캄차카반도→ 북한 비행정보구역→ 인천공항을 비행하는 항로(B467)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항로는 안전 확보와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감안해 지난 7일부터 일본항로로 우회 운항이 조치됐었다. 건교부는 북한이 설정한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7월4일~7월11일)이 종료됐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외국항공기가 지난 5일부터 계속 운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항로 운항을 허가했다. 또한 건교부는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우회 운항조치를 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총54편(대한항공: 31편, 아시아나항공: 23편)이 우회 항로(북태평양→ 일본열도→인천공항)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운항시간이 편당 25분 정도 길어지고 운항 비용 역시 편당 70만원 정도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