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5호]2007-11-09 09:32

“인천-타이거항공 설립된다”
“인천-타이거항공 설립된다”
인천시-싱가포르타이거항공, 항공사 설립 합의| A-300 5대 도입 4시간 내 동북아 중심 항공 추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저비용항공사(LCC)와 합작으로 국제선 항공사 설립에 합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관광청에서 토니 데이비스 싱가포르타이거항공회장과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하기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인천을 동북아 항공운송산업의 핵심 클러스트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합의는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항공물류도시 개발 계획의 선도 사업으로 인천시의 지리적 잇점과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극동아시아 , 몽골, 동남아 일부까지 연결하는 셔틀 개념의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A-320(18석 규모) 5대를 도입해 싱가포르타이거항공의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4시간 전후의 동북아시아시장을 빠르면 오는 2009년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이 예정대로 운항하게 되면 지금까지 일부 계층이 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항공교통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싱가포르타이거항공의 대주주이자 세계 최고의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의 안전체계와 필수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국적기보다 신형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어떤 항공사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이거항공의 검증된 사업 모델의 도입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상수 시장은 공동합의문 서명식에서 “인천-타이거항공은 단순한 항공사의 설립이 아니라 항공교통수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기반시설로써의 그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건설교통부가 내년도에 항공법을 개정해 저가항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방침인 가운데 국내선 3년 운항후에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가 규제 철폐이고 국제적으로도 항공자유화 추세인 만큼 항공 선진국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항공운송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중심 항공사 설립 공동합의문]
1.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와 타이거항공(이하 ‘타이거’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를 동북아의 항공운송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2.‘인천시’와 ‘타이거’는 인천광역시 항공물류도시 개발에 협력하고 인천 국제공항을 근거로 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

3.‘인천시’는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과의 인허가 및 협상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4.‘타이거’는 항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업 모델과 항공기 등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5.‘인천시’와 ‘타이거’는 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즉시 설립한다.

6.‘인천시’와 ‘타이거’는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운송 중심으로 발전 하는데 필요한 항공 및 관광관련 산업의 발전과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