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6호]2007-11-16 10:36

안전한 호주여행을 위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7가지
안전한 호주여행을 위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7가지
호주정부관광청·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지침 발표

호주정부관광청과 한국 소비자원은 보다 안전한 호주 여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호주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최승원 호주정부관광청 지사장은 “호주와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연방정부 산하 각 소비자 보호원과 한국 소비자원과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호주를 여행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관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일련의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지침서는 호주 여행시 발행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 됐다.

호주 현지에서 쇼핑시 잘못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국해서도 환불 조치 등 해당 여행사를 통해 피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여행 후 불필요한 일을 거치게 되므로 쇼핑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구입은 소비자 스스로가 여행 전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여행지에서의 쇼핑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관광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주 쇼핑 관련 피해 사례를 예를 들어 호주여행시 쇼핑과 관련된 7가지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주여행시 쇼핑과 관련한 7개 주의사항

1.한국인 투어 가이드가 호주정부기관을 언급하며 의약품 생산 공장이나 시설로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경우
▲호주 정부는 관광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만일 가이드가 호주의약품안전청 등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호주 정부가 한국 여행객을 위해, 총 상품가격의 55%를 보조해준 만병통치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는 경우
▲건강보조식품인지 의약품인지 철저히 확인 후 구매가 필요하다. 호주 정부는 쇼핑센터의 상품가를 보조해주지 않는다.

3.가이드에게 소개 받은 시내 면세점이 실제 면세점인지 의심이 가는 경우
▲면세점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면세점 표시가 매장 내에 명기되어 있는지 혹은 공식 면세점인지 확인해보고 쇼핑해야 한다.

4.면세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 쇼핑 후 공항 발권 카운터에 도착하기 전에 쇼핑한 물품을 열어보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하는 경우
▲호주 정부에서는 물품 구매시 세금(GST)을 면세 받았을 경우에만 쇼핑봉투를 밀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면세점이냐 일반상점이냐에 상관없이 물품을 면세가격으로 파는 경우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다. 다시 말하면, 물품 구매시 세금 (GST)을 지불했다면 봉투를 밀봉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호주는 한 상점에서 3백 호주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출발일 30일 전에 구매한 물품 또 출국시 짐으로 부치지 않고, 소지하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이 환급된다.

만약 정식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을 경우는 이미 세금을 면제받았으므로 쇼핑백을 밀봉해, 출입국 신고구역을 통과한 후 열 수 있다. 이 규칙은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이외의 국가에서도 실행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들 면세품 구매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일반 가게에서 물품 구입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호주 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상품 패키지의 제품명과 제조사가 상이한 경우
▲특히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고령이거나 영어가 불편한 여행객의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6.호주 정부가 관광객을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의약품이고,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매를 재촉하는 경우
▲호주 정부는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위험한 상술의 하나이므로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

7.가이드가 지정된 상점에서 무리하게 쇼핑을 유도하는 경우
▲최종 구매 전에 여러 상점을 두루 돌아보고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본 후 쇼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 일정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않더라도 사려고 하는 제품의 종류나 가격대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호주 정부는 한 가게에서 3백 호주달러 이상을 구매한 여행객들에게는 세금을 환불해준다. 이는 호주 여행시 매유 유용한 정보이며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세금 환급은 국제공항에 있는 세관 및 입출국 심사대를 지나서 위치해 있는 TRS(Tourist Refund Scheme, 여행자 환급제도) 사무실에서 요청하면 된다. 청구는 비행기 출발 시간 30분전까지 할 수 있으며, TRS 사무실의 세관원에게 여권, GST포함 영수증(Invoice)원본, 국제 항공 탑승권, 구매한 물품을 제시하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세금 환급은 호주를 떠날 때 휴대용 가방이나 몸에 착용한 상태로(2007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액체, 에어로솔 및 젤 반입을 금지한 항공 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비행기나 선박에 직접 휴대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와인, 초콜릿, 향수 등 호주에서 전체 혹은 부분 소비된 서비스 또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류 및 카메라와 같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출발 전에 입거나 사용해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호주 여행기간 동안 쇼핑 및 여행 전반에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홈페이지(www.industry.gov.au/touristcomplaints)를 통해 온라인 ‘불만신고등록’을 할 수 있다. 작성된 온라인 불만처리 신고 내역을 보내면 즉시 해당 지역 주정부와 소비자 보호 기구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호주 내에서 여행이나 쇼핑에 관련된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통전화 1300-552-263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어를 못하는 이들도 24시간 통역 서비스(전화 131 450)를 통해 호주 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02)39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