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40호]2024-04-04 10:21

티웨이항공, 안전 운항 규정 준수로 안전 운항 기조 이어가
 
징계 처분의 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 받을 예정 밝혀
운항승무원, 정비사 등 의견 무시한 채 기준 없는 독단적 판단으로 항공기 정상 운항 방해!
 
티웨이항공은 최근 보도된 <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같이 가처분 결정은 일단 징계를 중지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심판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으며, 해당 기장도 과거 0.1~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어 당일(2024.01.02) 기장이 해외에서 비 운항 결정 기준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 시 운항 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장이 비 운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대체 항공기를 통해 예정 출발 시간보다 약 15시간 지연 출발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탑승객 169명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 회사에서는 6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해당 기장은 반성의 기미를 보여 재심 결과 1개월 감면된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동건의 타당성에 관해 법원 및 노동위원회서 본 심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을 다툴 예정에 있다”며 “티웨이항공은 최상의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