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42호]2024-04-24 09:11

​티웨이항공, 안전 운항 위한 기조 변함없이 철저히 진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의견 참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진위 여부 법리적 판가름할 것
 
티웨이항공이 최근 보도된(4월23일) 기장 정직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된 의견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불거진 기장 징계 관련 회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추후 관계 기관의 최종 판정(판결)을 참고 삼아 안전 운항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 받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며,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장의 경우에도 과거 0.1~0.7mm 사이에도 아무 문제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 시 운항 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장이 비운항을 결정하여, 15시간 지연 출발과 대체 항공기 운영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와 탑승객(169명)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 최종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이 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임직원들이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불철주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