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47호]2008-02-01 18:47

XT, 지난달 23일 돌연 운항 중단

스카이스타(XT) 치앙마이 전세기 운항이 지난달 23일 전격 중단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여행사와 한국사무소, 현지 관계자들의 추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XT 운항과 관련 피해를 입은 A여행사 한 관계자는 “스카이스타는 첫 취항일이던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운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며 “1월 17일 돌아오는 리턴행이 운항되지 않았고 지난 달 23일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22일에야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여행사가 입은 피해는 기타 다른 요금을 제외하고 순수 발권요금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천만원 정도. 특히 지난달 23일 비행기 편의 경우 고객들을 대한항공이나 타 항공사로 유도, 푸껫을 경유한 뒤 돌아오게 하는 일정으로 긴박하게 처리한 상태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이번 스카이스타 운항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어느 쪽에 물어야 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 한국사무소 측은 현지에 전세기 계약을 맺은 B씨가 요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본사에서는 푸껫을 운항해야 하는 비행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 이 구간에 치앙마이를 운항하던 항공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을 중단했다는 상이 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스카이스타 전세기 운항이 탑승율이나 모객면에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2월 구정연휴를 앞두고 이미 예약이 완료된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와 향후 치앙마이 골프 그룹을 타 목적지로 유도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A여행사의 경우 치앙마이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타 전세기 상품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이번 운항 중단과 관련 책임자가 구체화될 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