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9호]2006-09-29 14:59

공정위, 여행 피해 주의보 발령
“초특가 여행상품 속지 마세요” 지속적 위반 업체 직권조사 시정조치 계획 “초특가 여행상품! 속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지난 22일자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득 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소비자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유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04년부터 소비자보호원의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서비스 분야 상담 순위 톱 10에 진입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여행상품 선택시 주로 고려하는 가격 표시에 있어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될 금액에 공공요금, 선택 관광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기만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가 5천개가 넘어서 가격 중심으로 과당경쟁을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만적 가격 표시의 유형으로 ▲표시된 가격 외에 추가 경비 발생 ▲추가경비 과다 징수 ▲선택관광 강요 ▲선택관광 요금 과다 징수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간 가격 비교시 여행경비 이외 것을 고려하고 추가비용 요구시 정해진 요금이 맞는 지 계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택관광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 판단시 선택관광비용도 추가해서 검토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법적 분쟁 발생시 근거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피해주의보 발령 후 우선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표하여 부당광고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후 엄정 시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