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62호]2024-12-13 10:44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일환, 1년 연장 적용

법무부는 지난 12월 11일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 방문의 해 계기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자 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이를 회원사에게 알리고 외국관광객 유치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대상은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ㆍ지역이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boarddetail.do?bbsSn=258311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