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56호]2008-04-11 17:34

에어코리아 정기항공사업 면허 취득

대한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 이륙 준비마쳐

중형 제트항공기 도입 7월부터 국내선 운항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L.C.C)인 (주)에어코리아(대표 김재건)가 지난 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주)에어코리아는 오는 7월부터 항공기 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김포-제주노선과 부산-제주, 김포-부산 등 3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로는 국내 네번째인 에어코리아는 사업계획에서 중형 제트항공기(B737-800, A300-600)를 이용하여 기존 운임의 약 80% 수준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에어코리아에 대해 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동 항공사는 운항 개시 이전까지 안전운항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 검증절차(AOC발급 등, 약 3~6개월 소요)를 거치게 되며 AOC 발급 후 공식 취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에어코리아는 올해 1월23일 대한항공이 100% 출자한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저비용항공사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에어코리아는 189석과 292석 규모의 중형 제트기를 도입해 운항을 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