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57호]2008-04-18 20:38

대한항공 철저한 저작권 보호 정책 실시

법원, 아시아나항공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대한항공이 자사의 비행운영교범외 정비, 객실, 서비스 등 주요 매뉴얼과 저작물에 대해 철저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비행운영교범(FOM)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양 국적사의 대립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피고 아시아나항공 측의 비행운영교범 무단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저작인격권 침해와 관련 당해 재판부에서 인정한 최고 배상액인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2004년 7월초부터 1년 3개월에 걸쳐 조종사 등 전문 인력 10명을 풀타임으로 투입, 국판(A4용지 반크기) 크기 6백66페이지 분량으로 비행운영교범을 완성한 후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비행운영교범을 무단 도용하여 자사의 비행운영규정을 만들자, 지난 2006년 9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년7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비행운영교범 무단복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와 수정 의지를 밝혔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여행업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국적사간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더이상 없어져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비행운영교범(FOM: Flight Operations Manual ) 이란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하여 정리해 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로 항공사의 안전운항 바이블이라고도 불린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