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80호]2006-10-13 18:15

우수여행상품인증 신청 20일까지 접수
KATA, 국내·해외·인바운드 등 3개 분야
인증상품 홍보지원 등 혜택 부여

문화관광부는 여행상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6/2007 우수여행상품 인증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주관을 맡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ㆍ회장 정우식)는 우수여행상품 인증신청 접수기간을 오는 20일로 하고 접수대상을 ▲외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해외여행 ▲내국인 국내여행 등 3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여행상품 인증 신청 구비서류는 ▲우수여행상품인증 신청서(소청 양식) 1부(www.kata.or.kr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 ▲여행상품 설명서(상품명, 여행지역, 주요 여행일정, 소비자 가격, 유치 및 도매가격, 필수 포함 내역, 판매 대상, 판매 기간, 주요 이용 호텔 및 등급, 유치 실적, 상품 설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한글로 작성된 여행설명서 디스켓을 첨부해야 한다) ▲영업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여행공제회 가입 증서 사본 ▲ 인증심사 수수료 사본(1개 상품당 33,000원(부가세 포함)을 입금한 사본) ▲ 기타 여행상품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KATA 사무처(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51-1 성우빌딩 1206호ㆍ전화 02-752-8692)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증 기준은 3개 분야별로 독창성, 시장성, 가격 적정성 등에 걸쳐 평가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맡고 KATA가 인증 추천을 하면 문관부가 인증을 하게 된다.

우수여행상품 인증이 되면 ▲우수여행 인증 상품의 포상금 지급을 총괄 홍보 지원 ▲문관부장관 명의의 우수여행상품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 ▲인터넷 및 보도 매체, 유관기관 및 KATA홈페이지, KATA 뉴스지에 게재하여 홍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여행상품 추천시 우선 순위 인정 ▲인바운드 인증상품에 한해 홍보비 지원 등을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