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80호]2006-10-13 18:19

“미주행 승객 여행길 좀 더 편리해졌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기내반입금지 물품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지난달 26일 17시부터 유소아용 음식, 148㎖ 미만의 당뇨병 환자용 약물 등을 제외하고 기내 반입을 일체 금지하였던 액체류·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일 시 기내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주행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일부 완화된 사항으로는 ▲용기 당 90㎖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에 대해서는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ℓ 이하의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봉투를 닫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전체 용량이 1ℓ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아용 음식과 액체 또는 젤 형태의 약품, 당뇨병 환자용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