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0호]2008-07-18 10:35

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 1년 빨라진다”

국내선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기준 완화

항공업계를 제외한 일부 단체에서 그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기존 국내선에 2년이상, 또는 2만편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이상, 또는 1만편이상 무사망 사고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측은 “숙련된 조종사 부족 등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국제선의 운항 특성상 국내선보다 강화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시장 진입 제한에 따른 우려와 최근 고유가 등의 여파로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신규 항공사에 지나친 부담이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기준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선 취항 기준은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 오는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상황 등을 보아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 항공사 운항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 향후 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