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0호]2008-07-18 11:05

제주항공, 오는 23일부터 유류할증료 도입

KE, OZ 대비 80% 수준 1만2천4백원 적용

제주항공(대표이사 고영섭)은 오는 7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1만5천4백의 80% 수준인 1만2천4백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김포-제주노선의 요금은 주중 7만1천2백원 주말 8만원, 성수기 8만6천8백원 등이 각각 적용된다.

제주항공 측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은 대형항공사보다 중소형항공사가 더 크다”며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경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 항공사가 도입한 유류할증료 가운데 80%만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올 하반기부터 한 차원 높은 원가 절감 노력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본부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제외하고 각 본부별로 ▲불요불급한 비용 20%이상 축소 ▲지상 활주시간 단축 등 비행절차 개선 ▲필요연료 탑재를 줄이는 연료정책 개선 ▲항로 직선화 등 항로운항 절차 개선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MOPS/Mean of Platt’s Singapore)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23일부터 제주항공에 적용되는 1만2천4백원은 총 25단계 가운데 12단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