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78호]2008-09-19 09:49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 제도 도입

제도 개선 통한 선진예약문화 정착 지향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예약 취소 수수료 제도의 명칭을 취소위약금 제도로 바꾸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1천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간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2007년 기준 2백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명칭이 바뀐 취소위약금 제도에 따라 10월1일부터 기존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천원 정액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이는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같은 얌체 고객의 비율이 국내선 전체 예약 승객 중 10%를 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현상이 주말이나 성수기, 명절 연휴 등 좌석난이 심할 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 고객과 항공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환불수수료와 취소위약금 제도는 기차나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호텔, 주택 계약 등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보편화된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선과 거리가 비슷한 도쿄-오사카 구간의 환불수수료는 4백20엔(한화 약 4천2백원), 취소위약금은 4천엔(한화 약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고객 예약 기회 확대와 함께 선진예약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